1. 농지개혁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시행되어 소작인이 상환완료한 토지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자작한 농경지는 농지개혁의 대상이 아니므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때 주위 사람들이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농지개혁에 포함되었으나 소작인이 상환을 못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거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이러한 토지를 국가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에 기재되어 있어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도로부지, 하천부지, 짜투리 토지들도 많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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