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조부, 증조부님의 재산은 장자인 조부님이 단독 상속하며, 조부님께서 1967년 사망하여 장남1.5, 할머니0.5, 남형제1.0,출가녀0.25,비출가녀0.5(1967년 기준)비율로 상속됩니다. 위 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면 후손에게 다시 대습상속 됩니다. 아버님이 2001년 사망하셨으면 어머니1.5, 자녀 균분1:1 비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체가 포함되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친척이나 타인에게 이전된 토지는 토지(임야)대장(카드식토지(임야)대장+구토지(임야)대장포함), 구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과거 실시한 특조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의 법정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그러므로 보증인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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