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원군 토지조사부는 청원군청에 존재합니다.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청원군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존재하여 조상님의 성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란과 소유일란이 모두 적혀있는 경우에는 6-25사변후 복구한 구대장 일지라도 1961년 이후에 기재된 것은 구 지적법 시행령에 의하여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과거에는 토지세 징수를 위하여 소유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유자, 경작자의 성명만 이기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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