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전에 증조부님이 사망한 경우 증조부님 제적등본 상으로 장남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합니다.장남 집안에서 토지 내역을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와 협의하여 지분을 공증 후 토지를 추적 조사하여 분배하셔도 됩니다. 할아버지도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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