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는 대동보와 각 파별로 세보가 존재함으로 일제시대 세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또한 전해오는 세파의 파가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창씨개명한 제적부는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는 없으며,1940년 2월부터 성인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창씨개명을 하였습니다.국립중앙도서관(서초동 성모병원 위) 6층 고전운영실에 존재하는 각 파의 일제시대 세보를 모두 열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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