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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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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분묘 취득시효 2010다106719

2016. 11. 8. 10:2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분묘 취득시효

[2011.5.13.중요판결]타인이 사정받고 그 후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에 대하여 자신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선대 때부터 임야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임야 전부에 관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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