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분묘 취득시효
[2011.5.13.중요판결]타인이 사정받고 그 후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임야에 대하여 자신의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선대 때부터 임야의 일부에 과수를 식재하고 땔감을 채취하는 등으로 이를 이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임야 전부에 관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조상땅찾기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종중지위확인,종중유사단체 2009다17783 (0) | 2016.11.08 |
---|---|
조상땅찾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소멸 (0) | 2016.11.08 |
조상땅찾기 소유권확인 2009다32553 (0) | 2016.11.08 |
[조상땅] 조상땅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98다208 (0) | 2016.10.31 |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징발재산 환매권 2006다35124 (0) | 2016.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