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조상땅찾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소멸

2016. 11. 8. 10:3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시효소멸

1차 피고 승

2차 원고 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진주시 00읍 00리 000-5 임야 16,81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내지 3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부분) 1,339㎡으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4.3.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00읍 00리 000-5 임야 16,818㎡는 1927.12.28 같은 리 000에서 분할 된 후 1928.5.21 토지대장에 피고들의 백부 이길동(가명) 앞으로 소유권 보존이 되었다.


나. 피고들의 부 이종범(가명)은 구 민법 시행 당시인 1948.1.3 위 이길동(가명)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1965.12.31까지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1984. 3.2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전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부 이찬호(가명)는 1987.9.13 사망하고 피고들의 부 이종범(가명)은 1969. 12. 22 사망하였다.


인증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 3호증의 1, 갑 제5호중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