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시효소멸
1차 피고 승
2차 원고 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진주시 00읍 00리 000-5 임야 16,81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 내지 3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부분) 1,339㎡으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4.3.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주시 00읍 00리 000-5 임야 16,818㎡는 1927.12.28 같은 리 000에서 분할 된 후 1928.5.21 토지대장에 피고들의 백부 이길동(가명) 앞으로 소유권 보존이 되었다.
나. 피고들의 부 이종범(가명)은 구 민법 시행 당시인 1948.1.3 위 이길동(가명)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1965.12.31까지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1984. 3.2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전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부 이찬호(가명)는 1987.9.13 사망하고 피고들의 부 이종범(가명)은 1969. 12. 22 사망하였다.
인증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 3호증의 1, 갑 제5호중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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