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1월1일~1994년12월31일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제4502호를 시행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시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과 인감도장이 필요없이 해당마을에 거주하는 지정보증인 3인의 보증으로 소유권을 쉽게 이전할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을 발급하시면 특조법으로 이전시 해당 법률 번호가 이기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 제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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