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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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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부동산특별조치법

2017. 1. 12. 13: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 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지번의 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포함)과 등기(구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포함)를 발급받아 몇년도에 시행한 법률 제 몇 호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였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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