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상이 소유했던 땅을 한 번에 찾아주는 민원서비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하동군은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미처 상속받지 못한 조상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찾아주는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이에게 조상 땅 찾기 결과물인 ‘개인별 토지소유 미등록자 현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동군에서 조상땅을 찾으려는 신청 건수는 497필지(144만 2280㎡)에 그쳤으나 올 들어 지금까지 818필지(73만 2400㎡)로 급증했다.
여기다 지난 6월 30일부터 사망신고 시 각 읍·면에서 조상땅을 찾아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조상 땅 찾기 신청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조상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신청 시 조상과 상속자의 신분 확인에 필요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 외 조상 땅 찾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지적관리담당(055-880-20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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