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불의의 사고,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신청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신청은 조상의 땅이나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상속재산이 발생할 경우나 본인의 재산을 필지수 및 면적등의 자료가 한눈에 나타나게 됨으로 재산권 행사 및 재산관리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조상땅 찾기 신청에 대해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로 취득세신고 지연(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따른 군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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