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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무주부동산

2018. 5. 21. 12:4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이런 경우에도 승소 확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댐수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부동산에서 국유화 되었습니다. 국유화 시기는 약 15년 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 귀속)

지역은 강원도 인제군 입니다.

몇달전에 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findarea에 문의를 드릴려다가 진행을 하지 않았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역

1950년대 이전의 자료는 씨명장부는 일제시대 이전까지도 자료가 존재 합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볼때 6.25때 불탄 지역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특별조치접으로 이전등기 하였는지, 무주부동산등의 방법으로 이전등기를

완료 한것인지 공부를 분석해 봐야 알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소송을 통해서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좀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국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전등기를 할수는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전등기 하였는지 알아 보셔야 겠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법칙이 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이전등기 하였다면,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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