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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귀속재산처리법 2012다2187

2016. 9. 5. 23: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귀속재산

2012. 4. 26. 선고 2012다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866
[1]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경우,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
[3] 甲과 일본인 乙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점유하던 丙이 甲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丙 지분을 상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丁이 국가를 상대로 귀속재산으로서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乙 명의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乙 명의 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거나 매수하였다고 보아 丙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1]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1963. 5. 29.)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며,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3] 甲과 일본인 乙 공동명의로 1928. 1. 1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점유하던 丙이 甲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丙 지분을 상속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丁이 국가를 상대로 귀속재산으로서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乙 명의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거주하던 마을에 위 토지와 같이 甲과 乙 공동명의로 등기된 필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마을 사람들이 위 토지 등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과 그 법적 효과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丙이 乙 명의 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지분이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하였거나 매수하였으므로 丙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