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위토, 종중토지
대법원 1994.10.7. 선고 94다280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4.11.15.(98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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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지적법에 따라 복구된 소유자 명의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나.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종중소유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여부
【판결요지】
가. 지적법과 같은법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조부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어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다음,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등기의 무효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 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특정 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 또는 묘산(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의 소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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