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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지정보증인

2018. 9. 19. 14: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기존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위헌적인 악법이나 취지는 정당한 내용이므로 헌법소원을 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보증서, 신청서가 없더라도 당시 지정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당시 내용을 법정에서 보증인이 번복하여야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법률 제3094호, 법률 제3159호, 법률 제3562호 특조법 관련 서류가 존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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