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본래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악법적인 요소가 많아 먼 친척, 동네 주민등이 불법적으로 남의 토지를 가로챈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소송한 사건은 기판력이 존재하여 동일한 소송을 재심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조치법 "땅찾기" 환지 (0) | 2018.09.19 |
---|---|
임야특별조치법 "조상땅" (0) | 2018.09.19 |
연천 땅찾기 국가 소유권보존등기 (0) | 2018.09.19 |
땅문서 조상땅 조회 (0) | 2018.09.19 |
구등기부 조상땅찾기 조사부 열람 (0) | 2018.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