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토지는 총유재산입니다.종중규약에 의하여 집행한 의사록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종중규약이 없는 경우 작성하여 회의록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토지에 관한 공문서를 findarea로 송부하시면 분석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진위군 지역 (0) | 2016.06.17 |
---|---|
조상땅 폐쇄등기부등본,특조법 (0) | 2016.06.17 |
조상땅 원인무효 소송 (0) | 2016.06.16 |
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0) | 2016.06.16 |
조상땅 회복등기 (0) | 201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