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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2016. 6. 16. 16:4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지정보증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5인을 선임하였습니다.5인중 3인의 보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지정보증인은 이장,구이장,새마을 지도자,농지위헌 중에서 대부분 선임하였습니다.법규상 명시된 바는 없지만 5인중 대표 지정보증인의 보증은 반드시 날인 되어야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 졌습니다.재임 또는 중임은 법규상 명시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 과거 보증인이 또다시 재임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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