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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징발재산, 환매권 97다16664

2016. 9. 28. 19: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징발재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7.8.15.(4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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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기간과 방법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었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할 것이나,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었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안정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고려하고 나아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에 비춰 볼 때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과 같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을 국가에 송달함으로써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소장부본이 국가에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국가와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어야만 환매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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