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땅찾기 징발재산 원인무효 98다703

2016. 9. 21. 17:5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징발재산 원인무효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8.5.15.(58),1307]

--------------------------------------------------------------------------------
 
【판시사항】
[1]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국가의 소유권 취득 시기
[2]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하다.
[2]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아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등기명의자 앞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등기명의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징발매수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