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30년도 즈음에 돌아가시고
자녀로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는 관공서에 조상땅찾기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자녀로 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는 관공서에 조상땅찾기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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