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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토지수용보상금, 합병 2010두19690

2016. 9. 1. 13:4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합병

사 건 2010두19690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3982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2 -
구 지적법 (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7조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6조 제3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또는 변
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기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 토지의 합병 기타 토지
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함으로
써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
서, 위 법규정을 위반한 토지 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적법은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토지 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
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
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고취지는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이 사건 토지
합병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을 그 합병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