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취득시효의 관건은 소유의의사 (자주점유)입니다. 공연, 평온은 쉽게 입증되나 원고가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현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은 면적, 공지지가, 난이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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