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은 과거 하사관 교육부대를 비롯하여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 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수용법과 징발법에 의하여 많은 토지가 헐값에 국가가 수용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하던 당시 만원 이상은 한국은행 지점에서 채권을 발행하였고 만원 미만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각 도청 소재지에 있던 한국은행 지점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수령치 않은 금액은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였습니다. 현재는 공탁금 청구권의 시효도 소멸하였습니다. 강압적인 법률이나 효력은 있으므로 현재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군사용지로 불필요한 경우 국가가 처분시 원 소유자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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