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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유권이전등기 소멸시효 2009다73011

2016. 10. 31. 20:1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소멸시효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730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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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토지를 인도받아 도로로 포장한 후 주택단지의 주민들 또는 일반인의 통행에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86조, 제568조 / [2] 민법 제192조 / [3]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86조, 제568조 / [4]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76, 9492),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공1988, 1272),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8) /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공1996하, 280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공2009하, 1754) / [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공1994하, 251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므1515 판결(공1995하, 3276),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공1998하, 229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7

【피고, 상고인】 피고 8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8. 선고 2008나37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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