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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2009다41199

2016. 10. 21. 17:2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상속회복청구권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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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된 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각하)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 [2] 민법 제999조 제1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 [3] 민법 제99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0, 83다카2056 판결(공1984, 440) / [1][3]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공1993상, 1080) / [1]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363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공2009하, 184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김철기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5. 13. 선고 2008나23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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