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할아버지)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님, 삼촌과 고모님께서 상속받아 위 분들 중 사망한 분은 사망년도의 법령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의 인감날인과 간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등기소 앞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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