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조부님의 재산인 경우 조부님의 1961년 사망으로 처0.5, 장남1.5, 차남이하1.0, 출가녀0.25(1961년 기준), 비출가녀(1961년 기준)0.5 비율로 상속됩니다. 사망한 삼촌이 1961년 조부 재산을 상속 후 조모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면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계존속인 할머니에게 상속되나 할머니께서 1991년 이후에 사망하여 할머니 지분을 장남은 대습, 차남, 고모 모두 1:1:1로 동등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상속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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