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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부동산서비스 운영 모습 |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현장 서비스에는 충북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시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법무·세무 상담, 토지이동(분할, 합병) 및 지적측량 등 지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조상땅찾기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신분증과 함께 찾고자 하는 조상의 사망일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또는 위임자 자필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엄정면 현장방문에서 조상 땅 찾기 11건, 부동산종합공부 재산관리철 제공 5건, 위치(경계)정보 서비스 제공 5건 등 총 29건(135필지)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방문 서비스는 잊힌 조상 땅을 찾고, 위치정보에서 세무상담 등 행정절차까지 모든 부동산 관련 사항을 원스톱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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