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필지의 현재 등기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토지대장상 1917년에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지역에 따라 토지대장의 권리 추정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실되어 복구된 토지대장이고 미등기 토지라면 조사부의 사정명의자의 후손이 소유권확인 소송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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