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조부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지, 구 토지대장상으로 만 소유자로 되어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구토지대장상으로만 소유자로 되어있다면 상속이전 등기는 등기관의 거절이 불가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등기신청 후 거절이 된다면 해당 지역의 사정당시의 서류와 구토지대장, 사정당시 소재지의 전거 내용이 있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 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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