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으로 사변 후 회복등기(1952~1954)를 시작으로 1960년 말까지 세무서에서 토지(임야)대장을 복구하였으며, 1961년 이후 부터는 시.군청으로 이관되어 복구하였습니다. 구임야대장에 이기된 내용은 구지적법에 의하여 1975.12.31까지 복구한 내용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춘천 지역은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소송을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해당 지번을 찾아야 합니다. 명의판정 보다는 명의변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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