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고조할아버지성함과 그외1인으로 공유되어있습니다. 그당시 종중에서는 종중땅이라며 고소를 했었고 저의 아버지는 형제끼리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그냥 종중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지금껏 판결문이나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도 없어서 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공유지연명부에 적혀있는 그외1인 의 자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판결이 나지않고 종중땅이란 증거가 전혀없으니 등기를 하여야하는데 (미등기상태) 함께 등기를 하자구요.
그럼 그쪽집안과 분할등기가 가능한것인지요?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께서는1962년에 돌아가셨고 7남매중 장자인 큰아버지와 사남, 삼녀가 돌아가셨고 차남인 저의아버지와 삼남, 장녀, 차녀가 계십니다.
그럼 형제끼리도 분할등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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