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에 "지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장손이고
1.조부님은 1937년 사망,
2.아버님은 1977년 사망.
소유자 증명상 문제점
1.토지조사부상 소유자의 주소가 "경성부 북부 장동"으로 표기됨.
2.조부님의 원적지는(고향이) 경기도 장단군 서곡리 입니다.
3.개인소장 토지관련문서 없읍니다. (호적도 소실되어 1956년 작성되었고 더이상의 기록도 없습니다)
조부님의 주소와 소유자의 주소가 일치 되야하는지요?
어떻게 조사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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