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잃어버린 시민들의 토지를 찾아주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일조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모르고 있던 본인 소유 토지와 조상의 소유 토지 등 총 1만2,675건, 1만8461필지(18,579천㎡), 약 2,538억원 가량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행정 전산망 사업’은 재산관리 소홀과 화재 사고 등으로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전국 지적정보센터 자료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완산·덕진구청 지적민원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국에 분산된 토지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려면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만 있으면 된다.
또한 조상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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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조상 땅을 찾는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후손들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상의 땅을 찾아도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안내해주는 현장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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