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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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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조상땅찾기' 서비스

2018. 6. 29. 15: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50년~70년대 중반까지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과세의 목적으로 경작자, 연고자, 점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조부님, 증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 전적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차장 부지의 지번을 아시면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경지정리, 구획정리 후 환지되면 번지의 변동이 생겨 구대장을 확인, 또는 환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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