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의 기원은 1909년 민적령에 의하여 조제되었습니다. 또한 각 집안의 내력에 따라 당시 호적을 신고한 년도는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호적신고 당시에 생존한 사람만 호주로 이기되며, 사망한 부는 전 호주란에 이기되어 있습니다. 발급되는 조상님의 제적등본 사유란을 검토하여 전적지가 존재하면 전적지 주소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제적등본 부본이 존재함으로 부본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제적등본 부본은 제적 년.월.일 순으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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