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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 마포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마포구는 상속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재산 관리 소홀로 후손이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알지 못할 때 지적전산망으로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자가 모르고 있던 토지를 찾아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행위자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2010년 도입됐다.
마포구는 올해 상반기 총 1577건을 접수받아 1440필지 126만6741㎡ 크기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혹시나 하고 기대하거나 실제 뜻밖의 행운을 얻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매년 서비스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적 상속권자로서 본인 신분증과 함께 구청이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인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고인이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서비스 수수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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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마포구는 사망 신고와 더불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올바르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꾸준하게 홍보를 실시하는 동시에, 더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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