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사망자의 사망신고 시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 올해 1천374명이 신청해 413명에게 1천156필의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해 제공했다.
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 시 원스톱 서비스로 시·군·구청에서 사망하신분의 재산을 조회하고 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가까운 시·도청,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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