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년도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증조부님이 1969년도에 사망하여 현상속인이 대습상속 합니다. 1960.1.1~ 1978. 12.30.까지 상속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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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1.5,남형제1.0,처0.5,출가녀0.25,비출가녀0.5(조상님의 사망년도기준)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조상님의 사망년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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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1.5,남형제1.0,처0.5,출가녀0.25,비출가녀0.5(조상님의 사망년도기준)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조상님의 사망년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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