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외할아버지,상속인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과거에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합니다.또한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승소를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 3인중 1인이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보증서,확인서가 허위임이 의심갈 정도로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승소를 위해서는 보증인 섭외가 가장 중요합니다.지자체 지적부서에 신청서,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을 파악 후 소송전에 섭외를 잘하여 원고 편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
등으로 미등기. 등기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
등으로 미등기. 등기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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