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시효에 관계없습니다.
다만 특별조치법4502로 이전 하였으므로..
보증서를 우선 구하여 번복하거나 확실한 허위사실을
규명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문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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