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에게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에서도 이용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땅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작년 한해동안 582필지 476만 3797㎡를 찾아주었고 2017년 9월 현재까지 539필지 247만 8494㎡의 토지소유 현황을 찾아주는 등 군민의 재산관리 편의에 이바지 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성주군청 민원봉사과 지리정보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신청에 대해 알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나 조상 땅을 찾더라도 취득세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부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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