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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2018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는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건축물 주소를 직접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가족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또 개인이 자기가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알 수 있다.

광양시는 현재 시행중인 ‘조상땅 찾기’ 제도를 통해 10월 말 기준으로 709명 신청자 중 240명에게 1101필지, 93만8000㎡를 찾아주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건축물까지 확대되면 가족이 남긴 모든 부동산 정보까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치곤 지적관리팀장은 “토지의 경우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통해 자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안겨 주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며 “앞으로 건축물까지 조회대상에 포함된다면 대상자도 더 확대되고, 수혜의 폭도 넓어질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땅인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