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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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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문서감정

2018. 11. 1. 14: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상속비율을 적용받습니다.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하여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불가능 합니다. 일제시대 매도계약서는 문서감정받아 현소유자에게 소송 가능하나 선의의 제3자가 이전등기후 10년이 경과되면 불가능 합니다. 10건의 해당 지번과 분번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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