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를 하여 3필지를 찾아 도로부지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도로라 국가측에 시효취득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토지대장부터 고조부님의 성명이 존재하였으나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부탁드리며, 항소하면 승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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