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판례는 도로 개설 시점부터 20년이 경과되면 국가의 점유관리를 인정하여 국가가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인용하는 판례는 2005다33541, 2008다13432를 인용하여 국가가 승소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내 도로 1929년 도로부지 소송은 1심 원고패, 2심 원고승, 대법원(2008다92459)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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