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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상, 부당이득액 2012다26411

2016. 9. 1. 13: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도로보상

사 건 2012다2641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희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
담당변호사 정봉현
원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411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12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는한편, 원소유자가 위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이를 도로로 점유하는 피고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취득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특정승계인인 원고가 원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와 무관하게 피고를 상대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고에게 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판단하여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다음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로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바가 없으므로 특정승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97다52844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8470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그 채용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은 환지 받은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앙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남겨두고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매도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公路)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무상 제공되어 인근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하수관로 확장 공사를 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위토지를 점유하게 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소외인 명의로 있다가 공매처분되어 원고가 이를 낙찰받아 2010.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0. 8.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소유자인 소외인은 환지 받은 토지를 분할 매각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그에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619판결 참조), 그 이후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볼 여지가 많고, 이러한 경우 특정승계인인 원고는 피고가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원심이 원고가 원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와 무관하게 피고를 상대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인용한 대법원 2009.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사안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을위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사용을 승낙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위 대법원 판결들은,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무상 제공하여 그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이후에 이를 특정승계한 자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가 위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많은 이
상,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그 상고이유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