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오는 17일 어상천면사무소에서 충북도 토지정보과와 법무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합동으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날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와 지적측량 상담, 등기관련 업무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등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그 동안 모르던 조상 땅을 찾아 상속등기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행사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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