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제가 문의드린 토지는 농지개혁법상 "위토"로서 당연무효라는 대법원판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중, 판사가, 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소유가 되는것이냐? 대한민국소유의 토지가 아니냐?곧바로 원고소유의 토지가 되는 법리가 무엇인지 제출하라? 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요?
제가 문의드린 토지는 농지개혁법상 "위토"로서 당연무효라는 대법원판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중, 판사가, 이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가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소유가 되는것이냐? 대한민국소유의 토지가 아니냐?곧바로 원고소유의 토지가 되는 법리가 무엇인지 제출하라? 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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